민생회복지원금 지원금액 및 일정
구분 | 지원금액 | |||
---|---|---|---|---|
상위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 원 / +5만 원 |
15만원 +3만 원 / +5만 원 |
30만원 +3만 원 / +5만 원 |
40만원 +3만 원 / +5만 원 |
2차 추가지급 | – | – | +10만원 | +10만원 |
합계 | 15만원 18만원 / 20만원 |
25만원 28만원 / 30만원 |
40만원 43만원 / 45만원 |
50만원 53만원 / 55만원 |
1차 지급 규모(7월 21일 ~ 9월 1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우선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단 해외 장기 체류의 국민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비수도권지역(서울, 인청, 경기, 농어촌인구감소지역 제외)은 1인당 3만 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 원 추가 지원
2차 지급 규모(9월 22일 ~ 10월 31일)
건보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됩니다.
즉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용기한
1차 및 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방법
국민비서를 통해 알림 신청할 경우 1차 지급신청일인 7월 21일 2일 전인 19일부터 개별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는 정보는 지급 금액, 신청기간(주민번호별 신청일 상이), 신청방법, 사용기한, 지역 정보가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비서는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수단

사용처 및 사용업종 정보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지역에서 사용 가능
-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가능
- 지원금을 지역사랑화폐로 받은 경우는 X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 상품권 가맹점
- 신용, 체크, 선불 카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 사용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 신용, 체크, 선불 카드 – 일부 업종 사용 불가
민생회복지원금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GS프레시,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유흥 및 사행업종에서도 사용 불가입니다.
미성년자 신청 방법
민생회복지원금 미성년자 신청 방법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합니다. 즉 부모님이 신청 및 수령하게됩니다.
주민등록상에 성인이 없고, 미성년자 세대주의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고 같이 살고 있어도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