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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차량 인수 절차 및 근저당 해지, 취득세 계산 방법

스타렉스 차량을 법인 리스로 운영했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리스 차량을 인수하는 하면서 알게된 인수방법과 자동차 근저당 해지와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 등 차량 인수 전과정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리스 차량 인수

스타렉스 차량을 법인 명의의 리스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리스 기간이 만기가 되면서 인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리스 만기일이 되기 전에 운영하고 있는 리스 회사에서 연락이 오며, 담당자가 인수 여부를 묻게 됩니다.

이때 차량 리스 가입 조건에 따라 인수 옵션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니 미리 해당 리스 회사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차량 인수를 거부하게 되면, 차량은 리스 회사에 반납해야 되며, 차량 상태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여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수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아래의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리스 차량 인수 절차

  1. 자동차 리스 만기 정산 내역서 확인
  2. 차량 잔존가치 인수 금액 입금
  3. 근저당 해지 금액 입금
    • 문자 안내로 리스사와 별도 계좌일 경우 있음
  4. 관련된 서류 수신
    • 리스 종료 확인서 및 사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5. 리스 종료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출력 후 취득세 자진신고
  6. 취득세 납부 후 리스 차량 인수 종료

 


 

자동차 리스 만기 내역서 확인 및 차량 잔존가치 금액 입금

자동차 리스 만기 내역 문서
자동차 리스 만기가 되면 잔존가치에 명시된 금액이 인수금액이 됩니다.

 

리스 차량 인수를 결정하게 되면, 정산 내역서를 받게 되고, 처음 리스 계약 때 명시되어 있던 자동차 잔존가치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존가치에 명시된 금액을 리스 회사에 입금을 진행해야 인수가 진행되게 됩니다.

 

리스 종료 근저당 해지 금액 입금

인수 금액을 입금하게 되면, 근저당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저당 해지 비용은 인수자가 입금해야 하며, 입금 계좌 및 금액은 리스 회사에서 발송해 줍니다.

 

근저당 해지 비용으로 만 구천삼백 원을 안내받아 입금을 진행했는데, 리스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저당 해지 관련 업무는 리스 회사가 아닌 별도의 회사에서 진행하였고 그래서 계좌이체 시에 입금자명이 리스 회사가 아닌 타 업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착오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리스 종료 관련 서류 수신

자동차 리스가 종료된 확인서
자동차 리스가 종료되고 인수금액을 입금하면 관련된 서류들을 보내줍니다.

 

리스 인수 금액 입금 및 근저당 해지까지 완료가 되면 리스 회사로부터 리스 종료 확인서 서류와 함께 사업자 리스를 진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까지 수신하게 됩니다.

이 서류는 취득세 자진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리스 차량 인수 취득세 자진신고

제가 진행한 리스 상품은 자동차 명의가 계약 때부터 저희 쪽 명의였고, 자동차 보험 또한 리스 회사가 아닌 저희 쪽에서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하며 관리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명의가 사업체 명의이기에 별도의 명의 이전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지만, 취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꼭 취득세 자진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는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리스 차량 인수 취득세 계산 및 납부 방법

리스 차량 인수 취득세 계산 방법은 인수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취득세 부과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정보 보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카드 결제 및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 지로 용지가 두장이 보입니다.
자동차 리스 인수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액이 아닌 인수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취득세 신고를 하며 경험한 일인데, 취득세 계산은 본인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계산 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행한 대로 받아왔는데, 민원인 실수로 취득원가를 인수금액이 아닌 처음 차량 금액으로 계산해서 지로 납부 용지를 재 발행 받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취득세 신고 후 취득세 금액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 thoughts on “자동차 리스 차량 인수 절차 및 근저당 해지, 취득세 계산 방법

  • 이번에 이용자 리스 만기 되어 취득세 관련 접수 서류 물어보려고 전화했다가 눈 뜨고 코 베일 뻔 했네요ㅎㅎ
    저희는 잔존 가치 금액 10,000원 나왔는데 처음 리스 시작할 때 나왔던 차량가액이 과세표준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이해가 안 되세요, 선생님??” 이러면서 업신여기는데 진짜…
    홧병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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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이 꼭 다 알고 알아서 해줄꺼라 생각하면 안된다는거 저도 느꼈습니다. ㅠㅠ 모든일이든 처리 하기전에 어느 정도 숙지해야되요. 말씀처럼 눈뜨고 코 베이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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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선생님!
    24년 말에 동생차를 인수하려고하는데

    차량가액이 약 2800~2900으로 잡혀있고
    잔존가치가 대략 1750정도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취등록세는 1750의 2%인 35만원인게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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