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변경 내용 정리
2025년 연말정산 즉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23년 귀속 연말정산 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각 항목별 변경 및 신설된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상황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기타 –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600만원
24년 이후 상환분에 한하여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24년 이후 취득분에 대한 기준 시가 6억원 이하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
기존에 없던 2025년 연말정산 항목에 3천만 원 초과에 대한 공제율이 추가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소득공제 금액 – 납입액의 40%
- 한도 – 연 300만 원까지 대상
2025년 연말정산 신설 – 24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2025년 연말정산 신설된 항목으로 23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 대비 24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 공제 금액 – 24년 카드 사용금액 – (23년 카드 사용금액 * 105%) * 10%
- 한도 – 23년 대비 초과 사용 금액 10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금액
- 한도 – 월 20만원
2025년 연말정산 신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25년에 신설된 항목으로 근로자의 회사에서 지급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는 내용인데, 해당 요건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으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2회 이내 지급 받은 지원금에 해당됩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분이 해당됩니다.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상향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입니다.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당 1명당 3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공제한도 – 1,000만원
급역액과 별도로 종합소득금액은 7천만 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신설 – 결혼세액공제
25년 연말정산에 신설된 항목으로 결혼한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최초 1회 만)
- 공제금액 – 연간 50만원
- 적용 혼인신고 기간 – 24 ~ 26년 혼인신고에 한해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 대상의료비 – 산후조리비용
- 한도 200만원
위 신설된 의료비 항목외에 본인 및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6세 이하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 가족의 경우에는 연간 7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