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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받을 수 있는 보상 렌트카 폐차 시세하락 휴업손해 보상 간접손해보상금 종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간접손해보상금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렌트카 휴업손해 폐차 및 시세 하락으로 인한 내 차 피해를 수리비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종류와 받을 수 있는 피해 범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동차 사고 간접손해보상금

자동차 사고에 간접손해보상금은 대물 보상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그러니 가해자 또는 자차 수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파손 및 손상은 직접손해 그 외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것이 간접손해보상금입니다.

자동차-사고-간접손해보상금
자동차 사고 대물의 경우 수리비외에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간접손해보상금이 있습니다.

피해 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에는 몇 종류가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게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렌트카 이용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 이용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은 다 알고 계실텐데요.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비 부분으로 동급 차량의 일반적인 렌트카 대여 요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리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 보상

자동차가 영업용인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용이란 자동차를 가지고 운행해서 수입을 얻는 택배 차량 및 용달 차량 등에 해당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인보상으로 이미 휴업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았다면 대물에서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사고 폐차 비용

자동차 사고가 폐차할 정도에 이르거나 수리 비용이 차량 가액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경우 자동차 차량 가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취등록세 비용을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지급되는 취등록세는 폐차한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폐차한 차량 가액은 천만 원이고, 신규 구입한 차량이 5천만 원일 때 천만 원에 대한 천만 원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만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에는 시세 하락 등의 비용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자동차 시세 하락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수리비가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고 시점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수리비용과 별개로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고 1년 이하 – 수리비용 + 수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출고 1년 ~ 2년 – 수리비용 + 수리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출고 후 2년 ~ 5년 – 수리비용 + 술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자동차 사고 간접손해보상금 결론

자동차 사고가 발생 후 내가 피해자라면 위에서 언급 드린 항목을 꼭 숙지하시고, 알아서 챙겨주지 않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보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 및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를 통한 수리외에 미수선 처리 방법으로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 또한 존재하니 보험 미수선처리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미수선처리 교통사고 수리비 현금으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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