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연금 가입자 사망시 받게 되는 유족연금 자격 유족범위 연금수령액 비율 정리
유족연금 – 국민 연금 제도
유족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오늘은 연금 개시 전 또는 연금 수령 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겨진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령 자격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일정 자격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총 가입 기간 중 1/3 이상 납입
- 가입자 사망일 5년 전 시점으로 3년 이상 보험료 납입(체납 기간 3년 미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성인부터 60세 미만이 됩니다. 풀로 가입했을 때 대략 41년 정도가 되는데요.
가입 기간 3분의 1 이상 납입이란 처음 연금을 납입한 날부터 59세까지의 기간에서 1/3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납입했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18세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13년(1/3기간) 동안 납입하고 소득이 없어져 납입을 하지 않고 가입자가 40세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연금 수령 조건에 해당됩니다.
만약 18세에 가입 후 10년 정도를 납입하고 이후 납입을 하지 않다가 40세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족 범위와 수령 우선순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유족 범위와 우선 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 배우자 – 사실혼 관계 포함됨.
- 자녀 – 25세 미만
- 부모 – 60세 이상
- 손자, 손녀 – 19세 미만
-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 60세 이상
1순위인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 조건이 있는데 유족이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상 외에는 유족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 사망한 가입자가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이 아닌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 비율
유족연금 수급액은 가입자가 원래 받게 될 연금에서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되게 되는데요. 국민 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유족 연금 지급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년 미만 – 지급될 연금의 40%
- 10년 ~ 20년 미만 – 지급될 연금의 50%
- 20년 이상 – 지급될 연금의 60%
현재 기준의 유족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장애유족예상연금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중복 지급
국민 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중이라도, 유족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받게 될 유족연금의 30%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여 기존 받고 있던 연금 + 유족연금 중복 수령(30%)의 금액과 기존 받고 있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으로만 받을지는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 유족연금 수령액 – 100만 원
- 기존 받고 있던 연금 50만 원 + 유족연금 중복 수령(30%) 30만 원 = 80만 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유족연금 포기 시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순위 가장 높은 대상이 유족연금을 포기하게 될 경우 다음 우선순위에게 유족연금 수령권이 가는 것이 아닌 소멸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하게 되는 경우 연금 수령 후 3년이 지난 시점 배우자가 55세를 넘지 않을 경우 유족연금이 중단되고 해당 나이 이후에 다시 재개됩니다. 이렇게 중단되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가족 중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는 경우에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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