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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 장기 투자 절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은 조금 다르게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
해외주식 양도(매도)소득세와 절세 방법 정리

수익금액 250만 원 이상 부터 부과되는데 예를 들자면 해외주식 매도로 천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 뺀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실을 제외한 실 수익 금액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이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위에 예시의 상황으로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기준 금액 750만 원의 22%에 해당하는 16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수익금액 책정 기간은 직전년도 1년간 발생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같이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세무사 대행을 맡겨도 되고, 직접 홈텍스 신고 방법도 있지만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에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몇가지가 있는데 그 첫번재로 기본 공제 활용 방법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 한도를 이용해 매년 250만원의 수익씩만 내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수익과 장기 투자로 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방법으로 한번에 매도하여 발생되는 수익 구간을 잘게 조게 분할하여 양도소득세 22%를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 증여 후 매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증여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는데요.

 

10년 동안 6억원 까지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보유액이 6억 원이하인 경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절세방법
해외주식을 배우자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하는 방법

공제한도 내 증여는 증여 시점의 주식 시세로 취득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증여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 점을 이용해 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도 시기에 대해서는 알아둬야할 사항이 있는데 2024년 올해까지는 바로 매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시행된다면 주식 또한 이월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시기는 판단해야 한다.

내년 세법이 개정 되어 이월과세 적용 대상 자산에 주식이 추가된다면, 증여일로 부터 1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 즉 주식을 처음 구입한 취득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측정하게되므로 증여로 인한 절세는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이월과세란

이월과세란 증여 받은 재산 처분 시기에 따라 취득가액 책정 금액이 증여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한 사람의 취득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부동산에 증여 후 10년 이내 매도시 적용되는 이월과세가 주식에도 적용될 경우 증여 받은 시점으로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이월과세 대상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내년에 해외주식 매도시 참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도한 금액을 다시 증여한 사람 즉 배우자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면 증여가 취소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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