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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청약 신청 자격 및 기본 정보 둘러보기

공공주택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국가에서 만든 주택입니다.

일반 건설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에 메리트가 상당한대요.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등이 있어서 사전 파악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정보 기본부터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 공급대상

기본적인 공급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전해야 합니다.

공공주택-공급대상-비율
공공주택 청약 공급 비율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일반 공급 물량 중 전체 100% 중 80%는 청약 통장 순위를 통해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어 기존의 청약 통장 순위 100%에서 바뀌어 추첨제를 통한 당첨이 가능해졌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 무주택 조건

세대원 중 60세가 넘는 직계존속(부모님 + 조부모님)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보유한 주택 가격은 세대의 자산 금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기존과 바뀐 무주택 조건이 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에만 무주택이면 이후에 주택을 구입해도 공공주택 청약에 당첨된다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통장 1순위

공공주택 청약 시 1순위의 청약통장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1순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3가지를 봐야 합니다. 가입 기간, 납입액, 납입 회차입니다.

납입액의 경우 한 달에 인정되는 금액(기존 10만원 -> 25만원 상향)이 존재하여 많이 넣는다고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가 14세가 되면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어 유리하게 해주려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주택 청약 제도 바뀐 점‘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셔도 됩니다.

순위제로 하는데 1순위에서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몇가지 요건으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 개별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가산점 부여(3년 이상이면 모두 동일)
  • 전용면적 40㎡ 초과 청약 시 – 청약 통장 납입인정 금액이 많은 수록 유리
  • 전용면적 40㎡ 이하 청약 시 – 납입 회차 중요

추가적으로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순위 자격을 가진 분들이 많아 분별력이 없는 청약 통장에 대해서 해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책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주요한 재테크 수단으로 보유하고 계신 편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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