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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보험 필요성 전세 임차인 임대인 누가 가입? 주택화재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아파트 화재보험 필요성 일반적인 가정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지만, 보험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기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아파트 전세 화재보험 필요성 여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재 발생 현황

대한민국 화재 발생 최근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크게 불이 나서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뉴스에서 보도가 안될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도 화재 사고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화재 발생 현황 도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연도별 전체 화재 사고에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표
아파트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연도별 전체 화재 사고에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표

 

 

아파트 화재보험 구분

아파트 화재보험 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은 층수에 따라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내용이 다릅니다.

 

 

단체화재보험

단체화재보험은 6층 이상의 아파트 혹은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의 특약 중 화재배상책임특약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건물관리하는 업체 측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입주자 및 건물 사용자 측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라 단체화재보험 가입에 있어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재도구에 대한 보장이 미가입되어 있거나, 건물에 대한 가입 금액도 일무만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체보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화재보험 필요성 가정의 예산 편성에 무리가 되지 않는 편에서 별도 가입해두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가정의 예산 편성에 무리가 되지 않는 편에서 별도 가입해두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대인, 대물배상 부분에 한해서 강제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 내역을 꼼꼼히 살펴 자신의 건물, 가재도구에 대한 내역이 가입되어 있는지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화재보험 필요성

아파트 화재보험 필요성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리 내역서에 보면 여러 항목 중 화재보험료로 이미 내 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체화재보험은 만기가 1년으로 소멸성인 경우가 많고 각 세대별로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의 금액이 2천 원 내외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저렴한 만큼 보장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특히 화재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을 경우 이웃집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대물가입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화재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저층 아파트(의무 가입이 아닌 아파트)의 경우, 단체보험이 의무가 아니기에 미가입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최소한의 보장만 가지고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전세 화재보험 필요할까?

내 집이 아닌 전세로 살고 있는데 화재보험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집주인에게 요구해야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셋집에 화재로 인해 피해가 있다면, 피해 전의 상황으로 원상복구해야 하고 화재보험에 미가입했다면 원상복구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

자신의 집 혹은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임대 기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원인이 건물 하자로 판명이 되면,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모든 것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화재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

  1.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음
  2.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공간이라도 단체 가입한 화재보험의 보장이 약한 편
  3.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음
  4. 화재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및 배상 책임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음

 

관련 법률

  • 형법 제170조(실화)
    •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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