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금융소득, 금융세금 종류(이자, 배당 소득세..) 알아보기

 

 



 

은행 이자소득세

이자 소득세는 예금이나 적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주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예금이나 적금 이율로 받게 되는 이자에도 세금이 붙게 되어 적금이 만기가 되어 받게 되는 이자는 이자 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자소득세는 총 15.4% 부과됩니다.
이자소득세는 총 15.4%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이자 소득세 14%, 지방세 1.4%가 더해진 총 15.4%가 부과됩니다. 이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이 감면되는 저축성 상품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주식 배당소득세

주식을 하게 되면 배당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주식을 보유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하며, 배당금을 주는 회사 주식을 흔히 배당주라고 합니다.

 

배당주로 인해 받게 된 배당금에도 세금이 발생하는 데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받게 되는 배당금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5.4%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14%, 지방세 1.4%가 발생하게 됩니다.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로 분리되어 과세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더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금융 세금 증권거래세

주식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증권거래세입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만 발생하게 되며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거래액의 0.23%가 부과되는데, 부과되는 세금 항목에 대해서는 코스닥과 코스피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세 0.23%이고,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 0.08%와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진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국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2023년도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개정된다고 합니다.

 

 

현행 양도소득세

종목별 10억 원 이상,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코스닥의 경우 지분율 2% 보유자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2023년 개정된 양도소득세

양도 금액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며, 대주주가 아니어도 3억 원 이하인 경우 22%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7.5%가 부과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차익에 대한 한도 없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요즘은 해외 주식 사기가 너무 편해져서 해외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해외 주식도 예외 없이 소득을 얻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22%가 부과되며, 국내 주식과 다르게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 기준 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처리되고 환율 차이로 인한 환차익도 수익에 포함되는 미리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기준 250만 원까지 공제이므로 수익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600만 원의 수익이 난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350만 원의 수익은 내년으로 이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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