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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 필요성 3가지만 집중해서 알아보기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 의무적인 가입이 아닌 선택 가입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딱 3가지 항목만 집중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 보험의 의무 가입과 달리 운전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우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상품의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운전자자동차
가입목적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피해보상 및 형사, 행정적 책임보상(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사고 발생시 상대에게 입힌 피해나 차량의 손해 보상(대인, 대물)
의무가입여부X법적으로 의무 가입
(미가입 시 과태료 발생)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요즘에는 한쪽에 과실을 100%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지만 상대방이 과실 100%라고 가정하게 되면, 내가 받은 피해는 상대방 측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보험료-얼마가-적당한가
운전자 보험으로 한달에 얼마를 내야 적당할까요?

사고 발생 후 내가 100% 과실일 경우를 가정을 해 본다면, 우선 본인 자동차 손상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일명 자차로 처리하면 됩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나의 신체적 손해 즉 부상이나 후유 장애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도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손해 및 내 신체에 대한 보상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들어야 하는 이유로는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좀 더 넓은 보상 및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보험 주체가 자동차이기에 내 명의가 아닌 타인의 차량을 운전했을 때는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주체가 본인이 되기에 자기 차량 이외의 차량으로 운전할 일이 많은 경우에는 가입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필요성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보면 나는 내 차량만 운행한다면, 굳이 가입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몇 가지를 보고 본인에게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가입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자기신체 보상

자기신체 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보험에서도 자기신체 보상 항목이 있고, 자동차 보험 이외의 보험에서도 보장을 받고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사망 보상금 또는 수술 관련된 항목들은 기본만 가입하고 최소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운전자보험-보험료-자기부상-사고보상-비율
현재 가입된 운전자보험의 항목 구분별로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

교통사고 보상(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보험이 이슈가 되고,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게 된 시점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으로 인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이렇게 교통사고로 발생된 벌금 및 합의금 그리고 형사적 처벌에 따른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선임비용까지 보장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선임이 검찰에 넘어갈 때부터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필요성 변호사선임비 특약 관련 정리

 

아래는 항목별로 운전자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입니다. 민사적 형사적 책임에서는 금액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이 교통사고 보상에 대한 금액은 최대로 세팅하는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중 가장 큰 항목이겠습니다.

  • 벌금 – 스쿨존(1천만 원), 대물(5백만 원)
  • 변호사 선임 비용 – 3천만 원
  • 합의금 – 2억 원

 

음주운전 및 뺑소니 무면허 등 범법행위가 동반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은 못 받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음주 뺑소니 무면허 자기부담금 상향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변경 약관

 



 

운전자보험 가입 주의사항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자부치)

자기신체 보상에서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항목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항목 중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는 단독사고로 발생한 부상 치료가 나오는 항목입니다.

 

자부치는 부상 등급으로 나눠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제일 낮은 등급의 12~14등급은 염좌(인대 손상 및 타박상)로 부상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자부치-보장금액
12 ~ 14등급의 보장 금액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저는 20만원으로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부치 보상금액이 50만 원이 최고 보상금액이었으나 이제는 30만 원이 최고 보상이라고 합니다. 자기신체 중 이 항목에 대한 보상 금액은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운전자보험 한달 적정 보험료

운전자보험 한 달 적정 보험료 얼마가 적당할까요? 개인의 특약 가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2만 원을 기준으로 2만 원 보다 높다면 불필요한 것을 많이 넣은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하고, 1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보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현재 1만9천 원 정도의 운전자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한달-보험료
현재 다달이 내고 있는 운전자보험 한달 보험료

간혹 운전자 보험 가입 할 때 보험료가 높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 해지환급금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판매자 및 상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적립되는 금액의 이자율이 현저히 낮고(약 1.95%), 운전자보험은 딱 필요한 부분만 골라 그 금액으로 특약을 추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복운전 피해 및 사이버명예훼손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을 살펴보면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조금 특이한 특약들도 있습니다.

 

한 달 가입 금액이 10원 정도에 가입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모를 경우에 대비한다면 꼼꼼히 따져봐서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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