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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책임보험 과태료 알아보기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책임보험 즉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알아보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얼마나 누적되어 최대 부과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종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종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보험 종류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의무 – 자동차 책임보험
  • 선택 – 자동차 종합보험
  • 선택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와는 별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이고, 자동차 보험으로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등록되고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타인 및 물적 배상에 대해 최소한으로 보상할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로 인해 타인을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대인배상과 타인의 자동차 혹은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대물배상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럼 대인과 대물의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 대인배상
    • 사망 – 2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부상 – 50만 원 ~ 3천만 원
    • 후유장애 – 1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대물배상 – 2천만 원

 

자동차 책임보험과 별개로 자동차 종합보험은 책임보험만으로는 보장이나 보상되는 금액이 적어 자칫 큰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수 있는 걱정을 덜기 위해 대인과 대물 보상한도를 늘려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과 대물 두가지를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행에 필수로 필요한 책임보험

더불어, 자기신체 및 자차라고 하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받기 위해 대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차 및 다른 것을 제외하고 대인과 대물만 종합보험으로 최대 보상 구간으로 했을 때, 보상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인배상 – 무한대 보상
  • 대물배상 – 10억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책임보험 외에 무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인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면 보험가입 금액 20만 원 정도이고, 대물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인 2천만 원 구간에서 1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의 보험금액의 차이는 약 5만 원 정도이니 종합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판매 등 자동차 관련 행정 처리는 불가능해지고, 책임보험 미가입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분미가입기간 10일이내미가입기간 11일이상최고 과태료
자가용 자동차15,000원1일당 6,000원 추가900,000원
영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65,000원1일당 18,000원 추가2,300,000원
이륜 자동차9,000원1일당 1,800원 추가300,000원

 

위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최고 과태료는 자가용 기준으로 90만 원이지만, 가산금(체납액의 3%)와 함께 지속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이라고 하여, 가산금과 별도로 체납액의 1.5%를 미납 개월 수만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쌓여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도난 폐차 근저당 압류 등 책임보험 가입

일반적으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자동차 도난 및 폐차는 했으나 압류 및 근저당 등으로 서류상으로 자동차는 살아 있지만 실물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보험에 대한 의무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상 자동차가 살아 있고 실물이 없는 경우 자동차 세금 및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차량 멸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멸실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 차량 관련 범칙금, 주정차 위반 등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면 멸실 사실을 인정받기 힘들며, 이때 보험에 가입한 이력으로 자동차가 운행됐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해서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 등록증에 나온 주소로 발송되게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관할 시에서 부과하게 되는데, 고지서는 20% 감경된 고지서가 발송되고, 해당 금액은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니 혹시라도 깜빡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하루빨리 내는 게 덜 손해 보는 방법입니다.

과태료 및 세금은 빨리내면 빨리낼수록 이익
과태료 및 세금은 빨리내면 빨리낼수록 이익

 

과태료 납부는 고지서에 적힌 전용 계좌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외수입 섹션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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